What's New of 2012-02-23

전문가답변 : 전세보증금을 돌려준후 세입자가 집을 파손했다는걸 알았어요... , 다용도실선반

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배상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채무명의를 받아 세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.

지식인질문 : 전세보증금을 돌려준후 세입자가 집을 파손했다는걸 알았어요... , 다용도실선반

바로 어제 세입자가 이사를 갔는데 짐이 다 빠진집을 가보니까

 

여기저기 파손된곳이 보입니다....문짝..다용도실 선반... 마루는 이사할때그랬나

 

무지 큰 흠집이 나있어서 다시 깔아야겠고 ..작은방에 에어컨 놓는다고 허락도 없이

 

벽에다가 주먹만한 구멍을.... 변기 깨지고...천정은 움푹 패이고....말로 설명못합니다..

 

2년밖에 안된 새 아파튼데 말입니다...

 

와이프 말이 당시에 정신도 없고 파손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책정할수가 없어서

 

세사는 아주머니가 하두 빨리 입금해달라고 해서 전세금을 줬답니다..

 

이경우 전 세입자에게 파손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???

 

내공 있는만큼 드립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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